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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87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E를 징역 10월, 피고인 F을 징역 1년,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E, F의 식품 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전 북 진안군 V에 있는 ‘W’ 2 층에 ‘X 직판장’( 이하 ’ 직판장‘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고, 인근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들을 위 직판장으로 유인하여 ‘Y’( 이하 ‘Y’ 이라고 한다) 이라는 추출 음료를 판매하면서 Y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방문 판매업 체인 위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Y의 판매 및 직판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직판장에서 물품 관리, 도우미 관리, 판촉요원 관리, 관광버스 안내, 강사 급여 지급, 버스 기사 현금 지급 등 직판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강사로서 피고인 A과 월 3,600,000 원 및 판매 수량 당 1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Y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S은 경리과장으로서 제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L, M, N, O는 각 판매 도우미로서 시음하도록 도와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고 Y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E, F과 P, Q은 판촉요원으로서 관광지 등에서 관광버스를 직판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T은 판매사원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U는 수금사원으로서 할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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