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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나32422
판매대금정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1. 6.부터 2014. 11. 5.까지 '세계문학전집, 전자책, 디바이스(SAM)'로 구성된 ‘더 클래식 세계문학컬렉션’이라는 원고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홈쇼핑 채널의 방송,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매체를 통해 판매대행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 및 상품거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홈쇼핑 판매를 통한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액의 4%(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 판매를 위한 상품을 피고에게 소비자 판매가의 70.5%로 공급하고, 피고는 인터넷몰 등의 유통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판매대행수수료 및 인터넷몰 등을 위한 상품공급에 대한 정산은 매월 마감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 관련 증빙을 교환하고 익월 말일에 현금 지급한다.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에서 홈쇼핑사 유통수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코드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 호와 같이 상품거래 방식으로 정산한다. ㆍ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에게 홈쇼핑사에 지급할 유통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및 마케팅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ㆍ 피고는 홈쇼핑사로부터 정산 받은 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홈쇼핑사에게 유통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 ㆍ 정산 및 대금 결제 시기는 위와 동일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상품에 포함된 디바이스(SAM 는 교보문고에서 생산하는 전자책 단말기 이하 '단말기'라고만 한다

로서, 교보문고는 원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후 이 사건 상품이 홈쇼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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