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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79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징크에스 10㎖(Zinc-S, 이하 ’징크에스‘라 한다), 루치온 1,200㎖(Luthione, 이하 ’루치온‘이라 한다) 등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이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이라 한다) 측이 지정한 D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 측에 위 의약품들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한 다음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품의 공급과 판매 그 후 발생된 이익금 및 판매대행수수료 정산까지 일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는 징크에스, 루치온의 공급과 판매, 정산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각 회사의 역할 및 의무)

1. 원고는 피고에게만 아래 병원에 한하여 제품의 판촉권을 양도한다.

징크에스, 루치온(고대계열) 제3조(계약기간)

1.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으로 한다.

2.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양사의 특별한 서면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공급가격, 대금결제)

1. 원고는 피고에게 징크에스 1바이알(vial) 당 15,200원, 루치온 1바이알 당 25,000원으로 해당 월 익월 10일 이전 판매대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상이 없을 시 당월 26일 오전 중 수수료를 정산한다

정산금액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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