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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296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2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10. 5...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테크니카 신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1년 간)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을)가 피고(갑)의 신발 판매대행업체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발 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 하에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의 번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상품 및 판매장소)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아래 브랜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대행한다.

- 테크니카(Tecnica) : Trekking shoes, Running shoes (2) 판매장소 : 대한민국 내 등산 전문점(로드�) (3) 제외매장 :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법인 유통 및 브랜드 매장 제4조(소비자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율) (1)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결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사전에 피고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납품 가격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경정한다.

품 목 납품가격율 테크니카 트레킹화, 러닝화 판매가격의 45% 제6조(상품의 교환 및 반품) (1) 상품의 하자, 수량 부족 등은 피고가 인정하는 분에 한한다.

피고는 하자가 인정되면 즉시 반품처리 및 교환하여 준다.

(2) 양사가 합의하여 원고가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상품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할 수 있다.

판매부진상품 반품합의대상 상품 : 2011년 SS ~ 2012년 SS 시즌 상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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