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5고합265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23: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I 언니 ’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돈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성관계 후 매달 3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가.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 3. 2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중국인 명의의 MVNO 선불이동전화( 이른바 ‘ 선 불 폰’, 이하 선불 폰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K 언니냐

” 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지인 ‘K 언니’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지금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L 역 부근에 모텔을 잡고 맥주 2개와 담배 1 갑을 사놓고 5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텔 방 안에서 기다려 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 509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13:00 경 위 N 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J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객실의 열쇠( 키 택 )를 빼 전원을 차단한 후, 피해자의 앞에 앉아 무릎과 발의 냄새를 맡으면서 “ 발이 예쁘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며 “ 마약을 했다.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된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나 아가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