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18. 4. 19. 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 자가 상의 및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00: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 채팅 방에 ‘ 유출간 다, 메일 주소 적자’ 라는 글과 함께 위 가항의 사진 7 장이 캡 쳐 된 목록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1. 03: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목록을 전송하며, ‘ 니 남친 엊그제 나랑 모텔 가서 헛짓거리 한 건 알고 있냐
아니라고 또 구라 존나 쳐 놨겠지, 진짜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화가 안 풀린다, 꼭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내가 진짜 망가지더라도 넌 꼭 그렇게 만들고 싶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G으로 전송하여 위 사진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3: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재미있는 것 보낼 테니까 한번 봐라, 네 남자친구가 그거 보고 어디까지 이해해 주나 보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제 1의 가항의 사진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며, ‘ 너무 사람을 병신으로 봤다, 누가 마지막 힘든지 한번 보자,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