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3:0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F( 여, 38세) 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방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 남자는 다 똑같고 괜히 고추가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 밖으로 나가자, 복도로 따라 나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금 및 강제 추행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