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전화 방에서 화장품 외판원인 피해자 C( 여, 41세) 을 알게 된 후 2016. 5. 9.까지 5~6 회 만나면서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에게 10~20 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9. 15:5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도망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 돈을 돌려주겠다” 고 하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20:16 경 의정부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 나 소주 2~3 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21: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H 소재 ‘I 모텔’ 201호에 투숙하여 21:25 경 1회 성 교한 다음 22:40 경 중국 음식과 소주 2 병을 시켜 피해자와 나눠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 왜 돈을 훔쳐 갔냐,
돈을 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며 거절하자 화가 나, 2016. 5. 10. 01:00 경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 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사체 검안서,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체 검시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의 발생장소 모텔 입실 및 퇴실장면 확인), 발생장소 CCTV 입 출입관계 사진 자료, 문자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