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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6808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D)는 2015. 8. 4.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 중 2층 전체 182.9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차임을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를 월 119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5. 12.경부터 월차임, 관리비, 공동전기료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위 인도 약정일까지 체납된 연체차임 등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2. 말경 위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2017. 2. 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등을 정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33,218,000원에 이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5184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2017. 2.경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할 때, 그 합의서(갑 제3호증)의 말미에 “체납된 위 임대료 정산을 틀림없이 위 기일 내에 납부하겠다는 의지로 아래 보증인란에 법인 외 개인까지 서명날인하여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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