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008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29.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3. 25.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소외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18.부터 2019.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2.과 23. 소외 회사가 지정한 소외 회사의 감사 F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및 임대차보증금 수금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