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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005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8. 4.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 전체 182.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85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매월 1,190,000원, 공용로비 전기료는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은 2015.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임차인인 피고는 2015. 12.경부터 계속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공동전기료 등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2017.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체납된 임차료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연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바, 피고가 2017. 2.말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연체이자 등은 보증금을 공제한 후에도 33,218,000원에 이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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