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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4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2:35 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에 있는 용산 경찰서 보광 파출소에서 친구 B(20 세) 와 싸운 행위에 대하여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 친구들과 싸웠는데 왜 경찰관들이 나를 수갑 채웠느냐,

12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수갑 채웠느냐,

왜 친구를 연행하느냐

”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용산 경찰서 보광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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