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7. 2. 2.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입건되어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09:5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중원 경찰서에서 같은 구 희망로 402번 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음주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적발 경위)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