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 21:50 경 경주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 강 골프 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동생 인 위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그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B에게 ‘ 동생은 나보다 젊고 술을 적게 마셨으니 운전을 하라 ’라고 말한 뒤 위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켜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 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