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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0:55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 방아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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