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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200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5.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소재의 도장공사 업체인 (주)C의 서울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의 F 부회장, G 사장과 H회사의 I 부회장, J 사장과 잘 알고 있다. 영업비 명목으로 월 최소 300만원을 지원해주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영업을 통해 피해자와 위 회사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BC기업은행 신용카드(K)를 교부받아 2009. 6. 22.경 L안경원에서 안경구입비로 3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회(총순번 398번 중 순번 204, 220, 231, 250, 275, 323의 SMS이용료부분을 제외한 것)에 걸쳐 합계 총 44,473,001원(총 합계 44,474,801원에서 SMS이용료 합계 1,8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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