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유흥 주점인 ( 주 )E( 이전 상호 ‘F’) 및 F와 같은 구 G에 있는 음식점인 H 식당의 자금관리 및 세무처리를 하는 자이고, I은 아래 J이 자주 이용한 위 ( 주 )E, F, H 식당의 실 운영자이며, K는 I의 내연 녀인 자이고, J은 L 아파트와 M 등 건설사업 시행 사인 ( 주 )N 와 그 자산관리 회사 ( 주 )N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은 2016. 7. 21. J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들과 J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J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J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8. 2. J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 무렵부터 J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에 착수하게 되었다.
I은 J에게 차명 렌트카 3대, 차명 선불 대포 폰 10여대를 제공하여 J을 도피시킨 혐의로 2016. 8. 19. 긴급 체포되고 2016. 8. 21.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16. 8. 22. 석방되었고 그 직후부터 연락을 두절하며 소재 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2016. 9. 5.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6. 9. 6. 지명 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I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으로부터 대포 폰 1대를 건네받아 I과 대포 폰으로만 상호 통화하기로 하고 2016. 11. 말경까지 위 대포 폰으로 도주 중인 I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아래와 같이 I을 도피하게 하였다.
1. 은신처 제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8. 말경 I으로부터 K 명의로 임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한 “ 서울 강남구 O 302호” 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전입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