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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2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유흥 주점인 ( 주 )G 의 직원이고, H(2016. 9. 5. 범인도 피죄로 체포영장 발부,

9. 6. 지명 수배) 은 위 ( 주 )G를 운영하는 자이고, I는 L 아파트와 J 등 건설사업 시행 사인 ( 주 )K 와 그 자산관리 회사 ( 주 )L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의 수행 비서이다.

2016. 7. 21.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은 위 M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과 M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M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M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6. 8. 2. 자로 위 M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그 무렵부터 M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8. 초 순경 선불 대포 폰 제공에 의한 범인도 피 피고인, H, I 등은 인터넷 등 언론의 보도와 위 M 등을 통해 M이 거액의 대출 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 말경부터 2016. 8. 초순경 사이에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선불 대포 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 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하여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H은 2016. 8. 초 순경 위 유흥 주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N 등 위 유흥 주점 종업원들에게 “ 차명으로 선불 대포 폰을 5~6 대 구해 오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8. 본인 명의로 선불 대포 폰 1대를 개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이 선불 대포 폰 유심 칩 5개를 구매하는 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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