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와 레지 던스 등 건설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D 와 그 자산관리 회사 주식회사 D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2016. 11. 10. 체포된 후 공소제기되었고,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1 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 받고 및 현재 항소심 재판 중} 의 수행 비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은 2016. 7. 21. E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들과 E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E이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E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은 2016. 8. 2. 자로 E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그 무렵부터 E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E 등을 통해 E이 거액의 대출 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8.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선불 대포 폰과 타인 명의 차량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하여 주고 직접 E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불 대포 폰 제공을 통한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던
E으로부터 ‘ 차명으로 선불 대포 폰을 여러 대 구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무렵 고향 선배인 F(2017. 5. 26. 범인도 피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ㆍ 확정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