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특기 사업부에서 보일러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하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경 원주시 E, 101호에서 “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이번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 공사 진행을 보고 있는 와중에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펜을 들고 말았습니다
( 중략) D 라는 회사가 작년에 F 공사를 G 라는 회사명으로 하다 망해서 ( 부도) 손실을 많이 입자 지난 10월 단구 동에서부터 공사를 하면서 D로 이름만 바꿔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덤핑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는 손해를 만회 코 자 자재 부속품들은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중략) H 주민 아빠 올림”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A4 용지로 70 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7:00 경 원주시 H 일대를 돌아다니며 우편함에 위와 같이 출력한 전단지 70 장을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기준 공사비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공사를 하거나, 중국산 자재를 도시가스 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도시가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배포한 전단지
1. 수사보고( 순 번 7)
1. CCTV 스크린 샷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