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16행의 “2008. 11. 2.7” 부분 2008. 11. 27. 나.
4면 4행의 “한편, E 소유의”부터 4면 6행의 "말소되었으나,"까지 부분 한편, E 소유의 G아파트 3동 1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2. 30. 말소되었고, 2010. 10. 1. E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22. 말소되었으나,
다. 4면 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
라. 5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5면 아래에서 2행의 “보이는 점”까지 부분 피고 회사는 F의 25%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 및 E과 협의하지 않은 채 F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후 원고들과 E에게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도 않은 점(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들 및 E이 피고 회사로부터 F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피고 회사의 지분 7%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6면 6행의 “④ 피고 회사는”부터 6면 10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F 지분인수대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들과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