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 7. 15: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E과 냉동 명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각자 구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냉동 명태를 구입하자. 다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부담할 부분을 대납해 주면 내가 2015. 5. 10.까지 갚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냉동 명태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피고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위 E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 12. 경 위 냉동 명태 구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피고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2,900만 원을 F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냉동 명태 5 톤 1,200 박스를 구매하는데 각자 구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대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이 F에서 냉동 명태 600 박스만 구매하여 가져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경 F 명의 수협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냉동 명태 600 박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