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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0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문과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도움을 요청받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씨발 놈들 다 죽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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