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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2 2015가단24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원룸에 관하여 샤시 방한문, 보일러설비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700,000원에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이 견적서의 품명 및 금액으로 그 내용을 정하였다.

품명 가액 품명 가액 샤시 방한문 5,500,000원 칠 700,000원 보일러설비 3,500,000원 전기 1,200,000원 타일위생기 4,500,000원 지붕판넬 900,000원 목재목수 2,500,000원 계단공사 500,000원 도배장판 2,500,000원 쓰레기(철거) 200,000원 에폭시 700,000원 총합 22,70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서 2012. 10. 24. 5,000,000원, 같은 해 10. 25. 1,000,000원, 같은 해 10. 29. 10,000,000원, 같은 해 11. 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21,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1,300,000원을 들여 철거작업, 전기배선작업 등을 시공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광주 서구 D 지상 주택 보수공사와 원고의 언니가 운영하는 찜질방 공사를 맡겼기 때문으로, 위 별개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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