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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3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⑴ 원고들은 2014. 12.말경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타설, 비계목수형틀공사 등을 도급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도면에 따른 바닥면적 512.83㎡(155.13평) 및 1층 주차장 공사, 2~8층 확장형발코니 공사 바닥면적을 더한 총 212평에 평당 공사대금을 500,000원으로 책정하여{단, 1층 주차장 공사비의 계산식은 ‘대지면적 × 건폐율 60% × 평당 공사대금 250,000원 × 2배(공사 깊이 2배로 2번 시공 조건)’로서 결국 평당 공사대금이 500,000원임은 동일하다} 총 공사대금을 106,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그때부터 2015. 4.초순경까지 위 공사들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⑵ 또한 원고 A은 비계를 월 임차료 2,500,000원에 3개월 동안 임차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비계를 설치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 지연된 기간 동안 월 임차료 25,000,000원(= 월 2,500,000원 × 10개월)이 발생하였다.

⑶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51,000,000원(= 106,000,000원 - 55,000,000원)이고, 준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비계 월 임차료는 25,000,000원이며, 원고 A은 평당 275,000원에, 원고 B은 225,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3,300,000원, 원고 B에게 22,7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원고 A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8,300,000원(= 53,300,000원 - 비계 월 임차료 25,000,000원) 및 비계 월 임차료로 25,0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미지급 공사대금 22,950,000원(= 위 51,000,000원 × 원고 B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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