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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20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2014. 12. 11...

이유

... 법인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위치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샤시 공사를 하도급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위 견적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후 원고는 위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견 적 서 * 공사명 : 모텔샤시공사 견적일자 : 2012년 4월 25일 현장 : 창원E모텔 합계 금액 : 일금 일천팔백구십육만팔천 원 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샤시공사 PVC샤시 식 1 18,968,000 18,968,000 ◈ 세부내역 ◈ 룸 샤시 1300*1300*115 EA 18 145,000 2,610,000 유리포함 룸 샤시 1230*1230*115 EA 18 135,000 2,430,000 유리포함 계단 샤시 860*1250*115 EA 10 104,000 1,040,000 유리포함 화장실 스텐후렘 1400*2100*190 식 36 220,000 7,920,000 유리 5t 투명 평 504 2,000 1,008,000 강화도아 700*2070 장 36 110,000 3,960,000 합계 18,968,000

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 1층의 자동출입문 2개와 1층 카운터 옆에 위치한 출입문 1개 총 3개소의 출입문 설치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출입문 설치대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총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이체일 수취인 송금액(원) 1 2012. 5. 3. F(A) 10,000,000 2 2012. 5. 30. F(A) 5,000,000 3 2012. 6. 26. F(A) 2,000,000 4 2012. 6. 28. F(A) 11,000,000 5 2012. 7. 21. F(A) 6,300,000 6 2012. 8. 8. F(A) 2,000,000 합계 36,3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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