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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가단51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 는 아래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4. 2.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가 첫 수주 사업이다. 는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지상 ‘C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공사대금 지급 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내용 일시(공사 진도율) 금액(단위 : 원) 비고 계약금 30% 4월 25일 (0%) 60,000,00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급 중도금 25% 5월 15일 (30%) 50,000,000 상동 중도금 25% 5월 30일 (80%) 50,000,000 상동 잔 금 20% 7월 30일 (100%) 40,000,000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 위 공사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또는 공사의 중단]는 제1, 2, 3항에서 해지 절차, 해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피고는 지급한 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에 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증권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4. 22.경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부분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위 표)의 계약금란을 계약금 2,000만 원 일시

4. 22. 과 착수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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