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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두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임에도 원심은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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