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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7구단69673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6. 9.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중 63,14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08. 4. 17.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 2008. 4. 23. 폐질등급 제2급 2호 결정(이하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8. 5.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이송비(택시 이용)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폐질등급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폐질등급 취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함. . 진료기록 및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일상생활모습 조사 등을 토대로 우리 공단 보험조사부가 조사한 결과 고객님은 독립보행,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하고 인지기능은 정상이며 정신 상태는 명료하다는 진료분석 내용과 스스로 자택 4층 계단에서 내려와 1층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스스로 호출한 택시 앞문을 열고 탄 다음 의료기관에 도착하고 난 이후 배우자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 등의 일상생활 모습이 확인되어 폐질진단 당시 폐질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폐질등급 결정 후 2008. 5. 1. ~ 2017. 2. 28.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및 이송비를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당이득 내역 비고 보험급여 지급기간 지급액 정상지급액 부당이득금액 징수율 상병보상연금 2008. 5. 1.~ 2017. 2. 28. 344,179,800 301,741,690 84,876,220 배액 일부취소 (휴업급여차액분) 간병료 2008.5.1.~ 2017. 1.31. 142,483,430 0 284,966,860 배액 전액취소 이송비 2008. 5.17.~ 2017.1. 31. 15,399,370 2,839,200 25,120,340 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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