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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4. B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5.경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5. 31.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 및 2017. 10. 12.부터 2017. 11.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7. 12. 6. 원고의 간병료 청구에 대하여 ‘보행 및 위생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간병료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간병료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간병료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17. 12. 7. ‘최근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폐질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간병료부지급처분 및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간병료부지급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중증의 폐질상태로 통원 및 입원 치료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서 실제로 배우자의 간병을 받고 있으며 통원치료 시에도 배우자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료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간병료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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