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재해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산재보험을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국가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2.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당한 원고와 사업주인 소외인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화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은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산재보험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합의는 제3자인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9조 , 제11조 ,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87조
참조판례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요추(II)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1)167면, 공 646호13316)
원고
원고
피고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1980. 11. 25.자 요양불승인, 1980. 12. 20.자 휴업급여부지급 및 1980. 12. 18.자 장해급여부지급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요양결정 결의서) 2(치료기간 연기 신청서), 갑 제2호증의 1(휴업급여부 지급사정서), 2(휴업급여 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장해급여부 지급사정서), 2(장해보상청구서),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항소장),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9호증(항소취하 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서울 엔진 베아링제작소에서 폐수의 분석, 실험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8. 9. 14. 12:35경 위 제작소의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그 파편에 맞아 우측대퇴부절단등 중상을 입고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2013호 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 12. 26. 그 손해배상으로 금 24,704,049원의 인용판결(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항소 하였다가 1980. 2. 4.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산재보험금은 위 승소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위 민사판결을 승복하며 항소는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그날 위 민사판결 인용 금액중 가집행 선고 부분 1,700만 원을 수령하고 그해 2. 22. 위 항소를 취하한 후 그해 3. 4.경 나머지 인용금액을 모두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합의조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 해당 법조에 의거하여 1980. 9. 25.자로 좌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의 물리치료를 위하여 1980. 9. 26.부터 그해 10. 25.까지 30일간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한다는 요지의 요양급여 신청(치료기간 연기신청)을 1980. 12. 15.자에 그해 7. 26.부터 그해 9. 25.까지 62일간의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로서 금 240,177원의 지급을 구하는 휴업급여 신청과 위 상해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고서도 또 다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2중 보상이 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1980. 11. 25.자로 요양불승인, 그해 12. 20.자로 휴업급여부지급, 그해 12. 18.자로 장해급여부지급의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여도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되는바, 위 갑 제6호증(민사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민사판결 인용금액 금 24,704,049원은 산재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 1,138,396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중에는 퇴직금, 위 자료외에 적극적 손해로서 향후 금속판 제거수술비 및 좌측 발목관절 등에 대한 물리치료비 금 600,000원, 여명기간 의족 대금 1,439,284원과 소극적 손해로서 1979. 3. 1.부터(사고시부터 1979. 2. 말까지의 봉급은 이미 수령하였다) 1979. 7. 31. 치료 종결때까지의 월 일 실임금 162,111원의 5개월분 현가 금 765,901원, 1979. 8. 1.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일용노동 능력 48퍼센트 상실에 따른 월 일실임금 118,821원의 241개월분 현가 금 19,164,904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요양급여는 위 판결의 적극적 손해(금속판 제거수술비 및 좌측발목관절 등에 대한 물리치료비 600,000원)로써, 장해급여는 위 판결의 소극적 손해중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금으로써 각 인용되었고 휴업급여는 위 판결 이전에 그 상당액이 이미 지급(금 1,138,396원)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휴업급여 청구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요양기간(1980. 7. 26. 그해 9. 25.)은 그가 위 1980. 2. 4.자 합의에 따라 위 민사판결 인용금원 전부를 수령한 후로서 휴업급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요양이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위 각 보험급여 상당액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기재 산재보험 급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