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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7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07. 10. 6. 08:55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대성천막사 앞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전하교 방면에서 동아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C가 운전하여 오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C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 등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0. 9. 3.까지 C에게 휴업급여 27,022,960원, 상병보상연금 13,199,570원, 요양급여 236,230,690원 합계 276,453,220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28. 피고들을 상대로 위 276,453,2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7966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전소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11. 7.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1. 10. 1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1.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9. 3. 이후 C에게 2014. 6. 30.까지 상병보상연금 61,701,720원, 2014. 7. 2.까지 요양급여(치료비) 189,273,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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