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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E방송 소속 F 기자로부터 ‘800만 관객을 사로잡은 한복’이라는 제목으로 취재 요청을 받게 되자, 사실 피고인은 영화 ‘G’의 배우들이 착용한 한복의 제작에 필요한 원단만 제공하였을 뿐 위 한복의 디자인과 제작은 모두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암울했던 배경이기 때문에 좀 톤이 다운된 약간 무거운 느낌의 육중한 한복들의 톤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연배우들이 입는 한복의 수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모든 배우들이 한복을 너무 예쁘고 또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입어줘서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하고, 피고인이 마치 직접 디자인을 한 것처럼 한복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F 기자에게 영화 ‘G’에 등장하는 의상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13. 10. 4. 17:00경 J방송의 K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전국에 방영되고 L 앵커로 하여금 “이 영화가 대부분 청주의 한 한복집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의상 대부분은 청주의 한 한복집에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영화 ‘G’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한복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오신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 'G'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M으로부터 다른 영화 제작 시 의상 협찬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하고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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