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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및 드라마 등에서 활동 중인 배우이고, 피고는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에서 방영하는 ‘D’이라는 모큐드라마(가상의 상황을 실제 사건처럼 보이게 다큐의 형식을 빌려 재구성된 드라마) 중 E 방영된 F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였는데, 위 드라마 줄거리는 G이라는 여자가 택배기사에게 납치되었다가 죽는 피해자인줄 알았으나 결국 모든 것이 G의 자작극으로 밝혀진다는 내용이다.

다. 위 D이라는 드라마는 가상의 상황을 재연하는 배우들이 실제 사건인 것처럼 꾸민 부분에서도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가상 상황의 재연 배우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머리스타일 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하 가상 상황을 연기하는 부분을 ‘가상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 사건인 것처럼 연기하는 부분을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G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가상 상황에서는 얼굴을 노출한 채, 실제 상황에서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머리스타일, 의상 등에 변화를 주어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것처럼 연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원고가 캐스팅 홍보용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던 원고 사진(얼굴과 어깨 정도까지만 촬영된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의 얼굴 부분만 흐릿하게 지운 채 사용하도록 위 드라마 제작사에 건네 주었고, 위 사진은 위 드라마의 실제 상황 중 초입 부분에 ‘결혼 5년차의 평범한 30대 주부, G’이라는 나레이션 및 자막과 함께 1회, 위 드라마 중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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