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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동영상은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 인터넷 웹하드 내디스크 사이트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닉네임 'D'으로 아동음란물인 "too big for teens"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여자청소년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로 인해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공연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영상물로서 그 등장 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배우들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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