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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일명 JW로부터 '300만 원을 주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고,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피고인이 거주했던 인천 부평구 JX아파트 902호에 관한 임대인 J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조된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X 식당에서 위 JW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JY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JW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JY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경 JW로부터 위조된 JY의 주민등록증을 받음과 동시에 JW에게 잔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경 JW로부터 JY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W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J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IU에 있는 I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JY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그 곳 공인중개사 IV에게 “임대인 JY과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관해 이미 합의했으니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IV은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JX 제9층 902호”, 보증금란에 “일억 원정”,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구천만 원”, 임대인 란에 “JY”, 임차인란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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