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30.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557, 2008가합15733(병합)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09. 1. 1.에, 피고 D에 대하여는 2009. 1. 24.에 각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확정판결의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는 알지 못하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거래를 알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으며, 위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557, 2008가합15733(병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