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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5 2016가단14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차용증)의 증거능력 갑 제1호증(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피고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피고 C 자신의 필적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C이 제출한 자신의 필적과의 대조검증 결과에 비추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제1호증(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피고 C은 갑 제1호증(차용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적지 않은 빈 종이에 차량 소유 이전을 위하여 위 각 개인정보를 적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에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 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물론 피고 C에 대하여도 증거로 쓸 수 있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12. 피고 B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일 2007.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7,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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