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방호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14:37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했던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 E(남, 55세)이 자신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본 것에 화가 나 미리 자신의 등 뒤에 숨겨 간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을 간호사 F, 환자 G 등에게 보여주며 “내가 어떤 새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나와. 죽여 버릴 테니까. 왜 못 나오냐. 쫄아서 못 나오냐. 내가 안성 토박이고 안성 건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