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 R은 형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10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별지2 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가) 제1, 2, 3, 5, 9, 10토지는 1993. 4. 21. 피고 B에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198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1, 2, 3, 5, 9, 10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다음 단, 제9, 10토지는 경북 고령군 S 전 952㎡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가 마쳐진 다음 분할된 토지이나, 이하 편의상 위 등기를 제9, 10등기라 한다. 제1, 2토지는 피고 D에게, 제3, 5 토지는 피고 C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 제9, 10토지는 피고 고령군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제4, 6토지는 1985. 12. 27. 피고 B에게 1985.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4, 6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제7토지는 1983. 5. 6. 피고 B에게 1983.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7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다음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제8토지는 1982. 6. 22. E E은 2011. 9. 3. 사망하여 처인 제1심 공동피고 F,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G, H, I, J, K, L, M, N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곧바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