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1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8. 피고로부터 논산시 B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2014. 12. 2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16년까지 합계 2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7,300,000원(= 85,800,000원 -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