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이 2012. 4. 5. 작성한 2012년 증서 제147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판넬공사 시공 1) 피고(당시 상호 : 삼융건설 주식회사)는 2009. 5.경 주식회사 반도메탈(이하 ‘반도메탈’이라고 한다
)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0-22 지상 반도메탈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그 중 벽체 및 지붕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09. 8. 27.경 형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형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형주산업으로부터 벽체 난연EPS 판넬(75mm) 900.66㎡ 및 지붕 난연EPS 판넬(125mm) 875.0㎡(이하 위 벽체 및 지붕 판넬을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 등을 물품대금 31,240,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형주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판넬(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형주산업의 벽체판넬 시료 및 지붕판넬 시료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상 난연재료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2008. 12. 23.자 시험성적서도 함께 제출받았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판넬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와 반도메탈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2009. 10. 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2010. 6. 9. 반도메탈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21498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67,872,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2011. 11. 2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의 벽체판넬 시료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상 난연재료(난연3급 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2011. 12. 12. 위 법원에 "위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상 벽체판넬 및 지붕판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