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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937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각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말소회복등기청구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법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분할 전 청주시 서원구 J 답 1,625㎡은 2004. 2. 12. J 답 223㎡, K 답 1,420㎡로 분할되었고, 위 K 답 1,420㎡는 2009. 2. 2. K 답 552㎡, L 답 850㎡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위 N 답 203㎡는 2009. 2. 2. N 답 127 ㎡, Q 답 76㎡로, 분할 전 위 O 대 826㎡는 2002. 11. 28. R 대 94㎡, S 대 732㎡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8. 1. 2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2. 12. 16.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9, 10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해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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