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301호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9. 14:00 무렵 B빌딩 관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건물 3층 외벽에 설치한 “본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작업자들에게 겁을 줘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딩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 무렵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약 20분간 고함을 치고 작업자들에게 겁을 줘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딩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 무렵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빌딩 3층 벽과 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을 보장하라.” 등의 낙서를 해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원상 복구비를 발생하게 하는 등 건물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탄원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