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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5.선고 2016고단762 판결
상해
사건

2016고단762 상해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 : 20경 서울 노원구 ○○로 00 - 00 000 역 ○○행 전동차 7번째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 ( 55세 ) 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 보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구치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가중영역 ( 6월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1, 4유형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6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 2015. 6.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3.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 묻지 마 폭행 '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 ( 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아감. 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함. )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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