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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20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 대역 양주 행 전동차 7 번째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 세) 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 다 보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구치 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 차례 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6.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3.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 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아감. 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을 전전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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