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4505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강A (33년생, 여)
항소인
검사
검사
최미화
변호인
변호사 강종률(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고정5394 판결
판결선고
2010. 4.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원심 변론기일에서 기존에 판결이 선고된 범행 이후 환전행위를 하지 아니하다가 우연히 환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판결이 확정된 범행 장소 또한 다르므로 범의의 갱신이 있어 원심판결 판시 판결이 확
정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른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인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4. 30. 09: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옆 노상에서 조D를 상대로 한화 10,000원을 받고, 중국화 20위안 1매, 10위안 1매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6. 10.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다. 이 법원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영업으로 무등록 환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인바, 외국환업무(환전)를 영위함에 있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9. 5. 14:20경 부산 중구 광복동1가에 있는 ‘부산생탁' 앞 노상에서 최C을 상대로 미화 100달러를 받고 한화 10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08. 11. 11. 16:40경 부산 중구 동광동1가 식당 내에서 최C1을 상대로 중국돈 25위안을 받고 한화 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외국환 환전 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환전업을 한 것은 오래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다가 먹고 살길이 없어 치료비라도 하기 위해 2008년 연말부터 나와서 다시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9쪽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장소 모두 부산 중구에 있는 길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무등록 환전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새로운 범의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