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7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노상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교습생 C을 상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2013. 10. 14.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교습생 D를 상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 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판단 판결문 및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3. 12. 1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적용법조도 이 사건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