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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6. 02: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위 식당은 주로 깨동전, 동태전, 해물파전 등 전(煎) 종류를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인 D(16세)을 고용하여 홀서빙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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