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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62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경 이 사업장의 A라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2세)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이를 박스에 담고, 제품이 기계에 걸리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프레스 기계는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오면 슬라이드를 정지하고 있고, 위 기계는 신체 협착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위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체를 감지할 수 있는 투광기를 위 기계 뒤쪽으로 돌려놓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고도, 덮개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프레스 기계에 걸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 안으로 왼손을 넣자, 피해자의 손을 감지하지 못한 위 프레스 기계의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위 손이 금형 사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좌측수부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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